답변
안녕하세요?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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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:1상담을 통해 문의하신 '희귀질환 산정특례 지원범위'에 대해 답변드립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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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『희귀질환 산정특례』 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%로 낮춰주는 제도이며 '국민건강보험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'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합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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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희귀질환 산정특례』에 등록되어 있어도 비급여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며, 『희귀질환 산정특례』의 대상질환, 의료비지원 범위, 등록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 없이☎129)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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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조건,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,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및 세부적인 신청안내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☎129)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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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프라인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